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립암센터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 간암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하며,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주기의 간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통한 간암 검진을 권고했다.
◆다학제 전문가 위원회, 국제 기준 방법론 적용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주관으로 대한간암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4개 전문 학회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가정의학과·내과·외과·영상의학과·예방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검진 대상…고위험군 중심 유지, NASH·MASH는 근거 부족
이번 개정안은 간암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C형 간염 환자에 대한 검진 권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간경변증의 경우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진단 시점부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며, 만성 B·C형 간염 환자는 국내 연령별 간암 발생률·사망률·유병률 통계와 기존 지침을 종합 검토해 40세를 검진 시작 기준으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MASH(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간섬유화(Fibrosis) 환자군을 신규 검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에서 제외됐다.
◆검진 방법…초음파·혈청 검사 유지, CT·MRI는 ‘권고 보류’
이번 개정안은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의 병행 검진이 간암의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신 근거로 재확인했다.
검진 주기 역시 종양의 특성, 생존율 및 사망률, 치료 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6개월 간격 권고를 유지했다.
반면 CT·MRI를 활용한 간암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근거 축적에 따라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국민 공청회 거쳐 최종안 확정
국립암센터는 권고안 확정에 앞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고위험군 범위와 검진 방법, 검진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이번 권고안은 축적된 최신 의과학적 연구 결과와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근거 기반 권고안”이라며,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