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6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7개 질환별로 분산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7개 재택의료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관리’로 통합
복지부는 1형 당뇨·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결핵·암(장루)·암(요루)·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질환별로 확대했다.
▲1형 당뇨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은 연 6~8회에서 연 8회로, 교육상담료 Ⅱ는 연 8~12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심장질환은 교육상담료 Ⅰ·Ⅱ 모두 연 4~6회에서 연 6회로 단일화된다.
▲ 결핵·암(장루)·암(요루)은 교육상담료 Ⅰ·Ⅱ 각각 연 6회로 통일된다.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새로 추가되며, 사업별로 달랐던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일원화된다.
단, 재활환자 시범사업은 기존 2026년 12월 종료 일정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경제적 불안 완화·의료접근성 향상 효과 확인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수급자의 소득 감소 및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줄었으며,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1%p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이 23.3%p 감소하는 등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높아지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이 32.0%p 줄어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와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의료공백…수가 시범사업대응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다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농어촌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해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 기준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 900원)가 적용된다. 또한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및 개선 방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