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 1,2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방문재활은 ‘규제 사각’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정작 핵심 서비스인 방문재활과 맞춤형 운동지도는 현행 의료기사법의 규제에 막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자택에서 재활을 받으려 해도,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밖으로 나갈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1970년대에 제정된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조항을 ‘처방’으로 전환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하고 27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힌 법안이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계류되며 입법 진행이 멈춘 상태다.

◆“직역 이기주의가 민생법안 가로막아”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과 책임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 시범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이미 제시했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바탕으로 독립적 재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도 “특정 직역의 기득권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권리가 먼저”라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끝끝내 병원 안에만 가두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명옥 의원실 앞 별도 항의집회…“장애인 가족에 욕설” 규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약 100명이 별도로 집결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직역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일 의원실을 찾은 장애인·노인·사회복지 단체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를 문제 삼았다.
당시 면담에 나선 서명옥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단에게 욕설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주장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명옥 의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생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만들지 말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특정 직역의 억지 논리에 휘둘려 필수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서명옥 의원실은 즉각 사과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임상 물리치료사뿐 아니라 전국 물리치료학과 학생, 장애인·노인·사회복지 관련 수요자 단체 회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