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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이어져…의협 “수정안 합의 주장은 사실무근” 서울·강원·전남 의사회, 정형외과·재활의학과의사회·재활의료기관협회 일제히 폐기 촉구 2026-04-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주요 협·단체들의 폐기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특별시의사회·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이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24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개정안 수정안을 합의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의협 “수정안 합의 주장 사실무근…왜곡에 엄정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에서 “일부 관련 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및 의료기사 단체와 개정안의 수정안을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사업의 방문재활을 수행하는 재활의학계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안과·내과 등 각 의료계 직역과 시도의사회 등 많은 의사단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이 호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처방전 한 장으로 의료 사각지대 내모는 결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해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을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대체하면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가 가능해지는 잘못된 선례 ▲의사의 감독 없는 환경에서 의료사고 시 책임 규명 과정의 법적·사회적 혼란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원도의사회 “합리적 대안 있는데 독소적 입법 강행은 졸속”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의 협력 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며 “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은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ICT 기반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 의료체계 전체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려는 현 개정안은 성급한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의사협회 총회 축사에서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을 입법부에서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 “이율배반적 입법…일부 지자체 현장 혼란 이미 시작”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24일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다.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장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같은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를 연계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도하거나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방식은 무면허·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일본은 지시서·의사 연계 필수…본말 전도“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지도’는 실시간·직접적 감독 관계를 의미하지만 '처방·의뢰'는 사전 지시 후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개념“이라며 ”의료안전 감독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료인인 간호사도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실태는 강화해야 할 문제이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방문재활이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문서화된 지시서 선행 ▲치료사의 매 방문 후 경과 기록 및 정기적 의사 서면 보고 의무 ▲의사의 지시 수정·중단 권한 ▲방문재활사업소의 의료기관 부설 및 상근·연계 의사 필수 배치 등이 제도화돼 있다. 

대안으로 ”방문재활 지시서 제도를 법제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직접 진찰 후 갱신하는 제도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6·3 지방선거 악용한 입법 시도 멈춰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악은 즉시 멈추어야 한다“며 ”‘지도’ 등의 용어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료경험과 제도, 법적 정의와 적용의 총화“라며, ”통합돌봄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고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6·3 지방선거를 악용하여 국회 입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의 독립적 역할이 증대되고 의사는 처방하고 책임만 지는 구조로 간다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의사 지도는 환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

전라남도의사회도 24일 ▲응급상황에서 의사 개입이 차단되는 환자 안전 위협 ▲단독 진료 용인 선례가 되는 의료면허 체계 붕괴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국민 피해 가중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의료기사법은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에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 수행’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하며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선언했다.


◆반대 전선 연일 확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연일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 찬성 측인 25개 수요자 단체가 270만 장애인과 1천만 노인의 방문재활 접근권을 내세우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의료면허 체계·책임소재·현장 혼란 문제를 들어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의 상정 여부가 이번 논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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