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 개최…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2023-0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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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3일 aT센터에서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제약사·연구자 등)를 대상으로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 방향 ▲임상시험 관련 최근 법령 개정사항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 신청자가 많아 동일한 내용·순서로 두 차례(오전·오후) 진행했고,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제약사·연구자 등에게 임상시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임상시험 수행 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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