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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2023-10-31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ㆍ종단역’을 ‘출발역ㆍ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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