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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기준 4차 유행시기 비교…확진자 수 79배 폭증, 위중증 환자수 1.3배 증가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2022-03-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3월 18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85병상 증가해 5만 2,59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차 유행 시기인 2021년 12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및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3월 17일 기준으로 4차 유행시기(12.16.)에 비해 확진자 수는 79배 폭증했다. 

(표)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 변화 (0시 기준) 

하지만 위중증 환자수는 1.3배 증가했다. 이는 무증상·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 총 병상수는 2021년 12월 대비 2.2배 확보, 병상가동률은 20.8%p 완화, 재원일수(중증) 12일에서 7.2일로 4.8일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유행(2021.12월) 이후 코로나 치료병상 확보 추진 현황 등 

▲병상확보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확충 계획(12.22)’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목표(6,944병상) 대비 131.8%(9,147병상) 달성(2월말 기준)했다. 분만, 투석, 소아 코로나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특수병상도 확보[분만(238병상), 소아(4,119병상), 투석(574병상) 병상 확보]했다. 

▲운영 효율화 

중증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격리해제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등을 통해 재원관리를 강화했다.

또 환자 상세정보(산소치료 여부 등) 입력 등 ‘병상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준중증 이하 병상 재원관리 기반도 구축했다. 

▲일반의료 체계 내 진료 확대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경증의 기저질환자 급증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건강보험 수가 가산(100%),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등 제공(3월)]을 지원하고 있다. 


◆병상현황

▲병상가동률 52.4%

3월 18일 0시 기준 총 보유병상은 3만 3,013개 (중증 2,801, 준중증 5,268, 중등증 2만 4,944)이며, 가동률은 52.4%이다.

요양병원, 소아병원 등 병상의 목적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있다. 돌봄 필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중등증병상 평균 가동률(46.7%) 이상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가 주로 재원하는 일반 치료병상은 중증, 준중증 병상 모두 평균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 산소치료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중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입원환자 중 25.2%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인 74.8%는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 치료병상 지정 목적 맞게 운영 추진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고,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병상 확충, 운영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병상 확충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의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가동률, 지역적 편차 등), 지정원칙 등을 고려, 병상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병상에 대해 우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표)코로나19 치료병상 지정 원칙

◇병상 운영효율화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및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증재원적정성 평가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 중 산소요구량 5L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평가(월, 수, 금), 4단계절차로 운영했던 재원적정성 평가를 평가 대상자 급증에 따라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3단계로 단축(퇴실 권고 생략, 총 소요일 5일→3일)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격리해제자 관리

격리해제 기간이 경과한 재원환자에 대한 전원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한다.

△중증병상=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 명령을 매주 2회로 확대한다. 

△준중증·중등증병상=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3월 4일 첫 시행한 전원 등 권고를 준중증은 매주 2회, 중등증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기관 등에 사전 안내하고 3월 2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담 치료병상 관리 강화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병상 확충 요청시 ‘병상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토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추가 확충 되는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담 치료병상에는 코로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정되도록 지침을 개정(3.21)하고, 기저질환 치료 등이 필요한 코로나 경증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전담 치료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적정성 평가, 격리해제자 관리 등 재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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