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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추진…일일모니터링 등 방역물품 구입비, 원격 진찰 비용 등 지원 2021-12-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12월 초 요양시설 내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지만,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수용 한계로 요양시설 내에서 관리 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차 접종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 및 시설 내 격리·관리중인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설 내 확진자를 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향후에도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가 될 상황에 대비해 해당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재택치료 준한 관리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되기 까지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에 대해서는 재택치료에 준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노인복지법)]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에서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즉시 후송, 진료, 입원치료 등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리관 지정요건(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운영)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위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집중 관리
관리의료기관 의사와 요양시설 간호사(요양시설은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여 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 통지) 간 협조를 통해 코호트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고위험군임에 따라 오전(9시 이전, 유선), 오후(앱 대체 가능), 취침 전(유선) 등 1일 3회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 실시(최소 2회 유선)]를 한다.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 위한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적용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렉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의사 방문 진찰 및 주사 약 10만 5,000원,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약 8만 9,000원(병원급 의료기관, 1회 방문 기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계약의사…원격 진찰시, 진찰비용 지원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의사가 원격 진찰할 경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한다.
격리기간 동안 격리자에게만 해당되며, 외래진찰료 지급, 1일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실근무 종사자 야간수당 등 추가 지급 외
기존에 지원되던 방역물품(방호복, 장갑, 페이스쉴드 등) 외에 추가로 산소발생기, 이동형음압기, 방역물품 구입비(격리자 1인당 1만원/일)를 지원하고, 시설에 격리된 실근무 종사자에게 야간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호트 시설에 대한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해 코호트 요양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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