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요양시설에는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지만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구성,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표)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명단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 구성
관련하여 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한바 있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시설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 방문(기동전담반 지정 시 담당 지역 지정)]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최근 격리 해제된 입소자도 진료 가능(본인부담금 발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 및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 처치 등을 하게 된다.
◆45개 의료기관 73개 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지정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4월 5일 45개 의료기관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했다.
또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기동전담반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동전담반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결과 및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향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