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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사례 101건, 지속 증가 외부로부터 유입, 추가접종 시행 등 필요 2021-11-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8월 이후 예방접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감염사례는 총 101건, 2,535명(건당 평균 25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위험요인 분석 결과 및 주요 당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집단발생 사례 위험요인은?
최근 주요 집단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외부로부터 종사자·이용자 감염 후 시설 내 유입을 통해 추가전파가 이루어졌다.
(표)최근 요양병원/시설 주요 집단 감염 사례(2021.11.9. 0시 기준)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증상 조기 인지 미흡으로 검사지연, △백신 완전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밀폐·밀집된 환경 및 방역수칙 준수 미흡 등이다.


◆요양병원·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강조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 내에서 실내 환기 및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고령층 추가접종 적극시행, △이용자·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강화 및 유증상자 이용(근무) 제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의심증상시 즉시 검사, △프로그램 운영 시 혼잡도 최소화, △상시 환기 및 주기적 표면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하고 있다.
▲11월 1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추가접종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의 본격적인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째인 11월 10일(수)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말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경과 일정에 따라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접종일정 안내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추가접종 대상군에 대해서는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일정을 안내 중이다.
(표)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도 가능하다.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분들은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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