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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방문판매분야,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 공정위, 위약금 분쟁 해소 논의 등 2021-07-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방문판매시설 등 지자체 합동점검 및 홍보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약금 분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점검 등 진행
7월 12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수도권 지자체와 합동으로 업체가 밀집해 있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원장·부위원장이 방문판매업체 및 협회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업계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편된 방역수칙 및 불법업체 방문 자제 홍보물을 전방위적으로 홍보(수도권 지하철 게시 등)한다는 방침이다.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 위약금 분쟁 해소 노력 추진
특히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라 위약금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식업·연회시설운영업·숙박업 등에 대한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➀ 예식업은 친족범위 내 49인까지 허용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 또는 위약금 40% 감경, ➁돌잔치 등 행사는 4인(2인) 제한으로 실질적인 모임이 불가하므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➂1객실 3인이상 예약으로 취소하거나 객실 2/3제한으로 예약불가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과 표준약관[‘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도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 특칙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약관 규정 시 계약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해결기준으로 작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지자체·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약금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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