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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개선 추진…식사, 싱외행사 등 금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 당부 2021-07-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 허용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7.20.~).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4단계 지역…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 당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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