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달 단계별 방역수칙 정비…‘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은? 학술행사, 대규모 스포츠 행사, 공연 등 변경 반영 2021-08-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약 1개월 동안 시행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다양한 개선요구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단계…사적모임 예외 엄격하게 적용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방접종자…4단계 사적모임 예외 인정 안해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해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이다.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상견례…3단계, 8인까지 허용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지만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방역수칙 일원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모임·행사…방역수칙 강화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50인 미만으로 조정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숙박 동반 행사 금지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단계 대규모 스포츠 행사…문체부 협의 필요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지만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4단계,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허용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신규 적용 조치)
다만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4단계…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
또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을 통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음(∼8.8).
▲전시회·박람회…부스당 상주인력 2인으로 제한 등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제외,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방역조치 조정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정규수칙으로 반영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실외체육시설…샤워실 운영 금지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이·미용업…영업시간 제한 대상 제외

이·미용업(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허용 중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다.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