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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8월 8일 0시까지)연장…학술행사 비대면 개최 등 방역강화 2주뒤 목표 달성 안될 경우 더 강력한 거리두기 검토 2021-07-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현재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방역 강화방안 병행 추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
▲휴가 연기, 장거리 이동 자제 등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풋살, 야구 등…사적모임 예외 적용 없어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다.
하지만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지만,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공무, 기업 필수 경영…숙박 동반 행사 금지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극 검토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방역수칙 강화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이다.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 비대면 개최…현장참여 최대 49명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식, 장례식…최대 49명까지 허용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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