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총 166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지난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총 190건 심의…24건 인정안돼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주요 기각판정 사례
▵ (사례1)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다른 질환(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정진단명에 해당하는 폐렴, 패혈증, 뇌(혈관)질환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음 ▵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 수일 전부터 오른쪽 귀 뒤 압박감과 통증 등 선행증상 후 안면마비 발생 등) |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 25개 ‘국가보상제도’ 운영 중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 25개 국가(12.9%)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WHO 회원국 현황
▲피해보상 범위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현재까지 7명 지원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이다.(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관련하여 각 대상자에게 안내했으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
▲보상범위 확대 등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고,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보상제도 외에도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