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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심의결과…총 202건 보상 결정 2021-07-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들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차 보상위원회 총 202건 보상 결정
이번 제5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300건[30만원 미만 260건 중 194건 보상(74.6%), 30만원 이상 40건 중 8건이 보상(20.0%)]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02건(67.3%)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총 보상결정 727건
제1차에서 제5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1,011건이었다. 이 중에서 727건(71.9%)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 대상 총 9명 중 4명 의료비 지원 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추진단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총 9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며,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절차(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 공간·시설·인력을 구분(권고)하며, 백신 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접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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