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소통강화,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율 방역활동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자율 방역활동 실천 유도…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식약처는 민간의 자율 방역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 8월 지자체가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등의 지원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회 자율지도원의 활동범위를 한시적으로 비회원사까지로 확대하여 자율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자가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자율점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동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진행
전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17일(목)부터 12월 19일(토)까지 대국민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함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핵심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도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은?
▲겨울스포츠 활동 시 방역수칙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겨울스포츠 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한다.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겨울스포츠 시설…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 시행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된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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