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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원 확진 관련…방역강화 대상 국가 확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하선 선원 상륙 허가 최소화 등 2020-07-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최근 선원 확진과 관련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논의한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내 입항 선박 방역관리 지속 강화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했다.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하선 선원 상륙 허가 최소화 등
다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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