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지난 7월 이후 목욕장(전국 약 6,800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 규모는 지난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욕장…일부 방역 항목 조정·시행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 정착 추진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환기장치 상시 가동 등 규정 강화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식사 외 취식 금지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한다.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 지역…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한다.
또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공용물품 사용…세분화된 방역조치 마련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표)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및 내용
◆9월 1일부터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시행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또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