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10만 원 이하 성인용 하프쉘형 헬멧 10종)에 대한 조사결과 중 2개 제품(20.0%)이 관련 안전기준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스키용 안전모 2개 제품…각각 충격흡수성·내관통성 결함 확인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결함 제품 및 내용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스키용 안전모는 착용 시 내피가 머리, 얼굴 등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스키용 안전모 5개 제품…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미흡
스키용 안전모는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50.0%)이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2개 제품(20.0%)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시험검사 필요)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스키용 안전모는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키용 안전모 안전실태조사 결과, ▲시험검사 결과표 및 표시・인증현황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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