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그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복지부는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사업 평가[지역복지사업 평가(복지사업 전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건강증진사업 전반),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역의료사업 전반)] 시 관련 실적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포상 및 공모사업 공모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
또 복지부 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육아지원종합센터 설치,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관련 실적이 반드시 연계되도록 사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별 우선 지원 협조
각 부처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 우선 지원 협조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며, “그간 협조해준 각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시설을 설치·운영, 약 3만 6,000명을 격리·치료했다.
시설 수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6개소),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순으로 많았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인천 중구(1만 7,631명), 김포시(6,450명), 천안시(1,968명) 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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