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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단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코로나19 대응 강화 전북, 경기도, 대전, 충남, 경남, 부산 등 이미 행정명령 발령 2020-08-26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가자들이 이동했지만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해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 및 논의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본, 행정명령 발령 권고 예정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목적의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비대상)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여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북(8.20), 경기도·대전(8.21), 충남(8.22), 경남(8.23), 부산(8.25)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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