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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코리아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카드뮴 기준치 초과 확인 2020-05-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해(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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