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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 일본산 커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제품 7종 확인 2020-05-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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