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주식회사 햇마루 제조 ‘김부각’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이물(쥐 사체) 혼입 확인 2020-05-2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