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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화엠피 수입‧판매 중국산 산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확인 2020-06-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기준치(0.05㎎/㎏) 초과 검출(0.10㎎/㎏)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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