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키 수입·판매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판매 확인
2020-04-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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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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