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검사명령’시행…수입자가 안전성 입증시 수입가능
2020-06-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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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5일부터 태국산 바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품목이 운영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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