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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5년새 2.5배…예산의 63.5%까지 쌓여 2021년 92억2천만원→2025년 227억7천만원…미지급금을 이듬해 예산으로 반복 정산 2026-10-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사업에서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2021년 92억 2,000만원에서 2025년 227억 7,000만원으로 약 2.5배 늘어, 당해 예산의 63.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마다 불어나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2021년 92억 2,000만원, 2022년 118억 4,000만원, 2023년 196억 7,000만원, 2024년 209억 8,000만원, 2025년 227억 7,0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실제 의료비 수요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예산현액 대비 미지급금 비율은 2021년 22.3%에서 2022년 36.2%, 2023년 68.7%, 2024년 58.5%, 2025년 63.5%로 높아졌다. 2025년에는 예산현액 358억 7,000만원에 미지급금이 227억 7,000만원 발생했다.


정부는 누적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60% 늘린 57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66억 7,000만원의 미지급금이 쌓였다.

(표)장애인 의료비 미지급금 현황 

◆‘회계연도 독립 원칙’ 흔든다

해당 연도 의료비를 그해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정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미지급금이 연간 예산의 60%를 넘어설 정도라면 단순한 연말 집행 문제가 아니라 예산 추계와 편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의료비 발생 규모를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히 반영하고 의료기관별 지급지연을 상시 모니터링해, 전년도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복 정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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