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80만 946건이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불법주차 173만 건⋯과태료 1,509억 원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39만 2,923건 ▲2023년 42만 9,143건 ▲2024년 41만 7,338건 ▲2025년 32만 5,919건 ▲2026년 상반기 16만 7,029건으로, 5년간 총 173만 2,352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1,509억 4천만 원이며, 체납액은 358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차방해·표지 부당사용 증가세
주차방해행위 적발 건수는 ▲2022년 7,908건 ▲2023년 7,556건 ▲2024년 9,430건 ▲2025년 1만 387건 ▲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총 4만 1,16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약 125억 5천만 원이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 ▲2025년 7,109건 ▲2026년 상반기 3,193건으로 총 2만 7,426건이 적발돼 392억 7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두 유형은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주차방해행위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약 31% 늘었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싼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각각 과태료 20만 원, 5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2년-2026년 상반기)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