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17일 제43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법률상 근거 명확화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센터 설치·운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일 및 향후 계획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검사 또는 전담검사의 역할을 규정한 제12조 및 제13조는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개정하는 형사사법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 부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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