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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 반발 이어져…전공의노조·환자단체도 가세 전공의노조 “경찰·법원, 영장 신청·발부·집행 때 환자 안전 고려했나” 2026-10-0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월 30일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이유로 진료 중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10월 4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다른 환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경찰과 법원의 해명과 의료 현장을 고려한 수사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계 비판 확산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다른 환아들도 진료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전공의노조는 임의제출 등 자료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수사 인력을 응급실에 투입했고,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다며 이를 쓰던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판의 화살은 영장을 내준 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전공의노조는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경찰과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의사 “응급진료 방해 금지, 수사도 예외 아냐”

▲“진상 규명 필요하지만 다른 환자 안전이 최우선”

환의사는 치료 중 세상을 떠난 환아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원칙이 있다며,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의사는 소아응급센터를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진료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인력이 드나들고 자료를 확보하면 의료진의 집중력이 흩어지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가 방해받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법 제12조 근거로 “최소침해 방법 우선해야”

환의사는 법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가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는 점을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와 경찰 모두 새겨야 한다고 했다.

환의사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일반 수사와 다른 수준의 신중함과 비례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돼 있다면 자료 제출이나 별도 공간에서의 조사처럼 응급진료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최소침해적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 “결과 나쁘면 곧바로 형사수사…누가 응급실 지키나”

전공의노조는 이번 사건을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면 곧바로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의 연장선으로 봤다.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려 내린 판단 하나하나를 사후에 수사기관 앞에서 방어해야 하고, 응급·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일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과의 모순도 짚었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내세우면서도 최선을 다해 중증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것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이라면 누가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지키겠느냐는 반문이다. 전공의노조는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법원 해명부터 병원의 의료진 보호까지 요구

▲전공의노조 “병원은 사용자로서 의료진 보호 나서야”

전공의노조는 경찰과 법원에 영장 신청·발부·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의료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원에는 사용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소속 의료진 개인에게 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전공의노조는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료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환의사 “응급진료 보장하는 수사 원칙·절차 마련하라”

환의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떤 수사도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이 있는데도 법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응급진료가 위축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사법기관에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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