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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접수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대상…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2026-09-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대 포상금 30억원…신분 철저히 보호

▲징수금 따라 포상금 지급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으로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되면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자진 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개설·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사진·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국민소통·참여 > 신고센터 >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건강보험’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 현황과 폐해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고 그들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2009~2025년 적발된 기관은 1,805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91,624,000만원이나 징수금액은 25,632,400만원(징수율 8.79%)에 그쳤다.

공단이 소개한 사례로 사무장이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약 50,000만원을 부당 수급하고 수천 회 무면허 진료를 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약 300,000만원을 편취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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