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건보료 상습체납자, 주택 최대 764채 보유…100채 이상 3년 새 9배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 3년 새 6.2배…재산과표 10억 원 초과자도 2.3배 2026-09-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2022년 1명에서 2025년 9명으로 9배 늘었지만, 최근 5년간 부동산 압류 가운데 공매의뢰로 이어진 비율은 0.3%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주택 30채 이상 보유 체납자, 3년 새 6명에서 37명으로

▲100채 이상 보유자 1명에서 9명으로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가운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는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100채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1명에서 9명으로 9배 증가했다. 

재산과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공개 대상자도 2022년 163명에서 2023년 214명, 2024년 262명을 거쳐 2025년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최다 보유자는 764채

2025년 기준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개 대상자는 76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16채, 231채, 226채, 180채 순으로 상위 보유자가 집계됐다. 

2025년 11월 30일 소득연계 시점 기준 상위 10인 자료를 보면, 764채 보유자의 체납액은 4,900만 원(체납기간 2022년 9월~2023년 11월, 15개월), 316채 보유자는 2,100만 원(13개월), 231채 보유자는 1,400만 원(3개월)이었다. 226채를 보유한 4위는 법인으로, 체납액은 1,100만 원(6개월)이다.

100채 이상 보유자 9명의 체납액 합계는 2억 1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200만 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주택 체납자 일부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상 공개 대상자에는 분할납부자와 완납자도 포함돼 있다.


▲공개 대상자 77.4%는 무재산

반면 2025년 공개 대상자 1만 444명 중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사람은 8,087명으로 77.4%를 차지했다. 

무재산자 비중은 2022년 83.7%에서 2023년 82.0%, 2024년 81.0%로 낮아졌으며, 공개 대상자 간 재산 보유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67% 증가 부동산 압류는 24% 감소

▲예금 압류 비중 78.3%로 확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 5,354건에서 2025년 168만 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예금 압류는 66만 7,201건에서 131만 6,922건으로 늘어 비중이 66.4%에서 78.3%로 커진 반면, 부동산 압류는 5만 2,532건에서 3만 9,975건으로 24% 줄어 비중이 5.2%에서 2.4%로 낮아졌다. 이 수치는 연도말 누적 현황으로, 압류 후 해지된 건을 포함한다.


▲공매의뢰 비율 0.3% 밑돌아…공매 징수액 45% 감소

부동산 압류가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은 최근 5년간 0.3%에 못 미쳤다. 

2021년 부동산 압류 5만 2,532건 중 공매의뢰는 134건으로 0.26%였고, 2025년에는 3만 9,975건 중 114건으로 0.29%였다. 

2022년(161건) 0.28%, 2023년(143건) 0.26%, 2024년(131건) 0.28%로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다. 전환율은 연도말 부동산 압류 누적건수 대비 공매의뢰건수 비율이다.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같은 기간 12억 원에서 6억 6천만 원으로 약 45% 감소했다. 

2022년 8억 원, 2023년 7억 원, 2024년 6억 3천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 6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 징수액은 공매 매각배당액(지역·직장 합계) 기준이다.


◆“압류 이후 실제 징수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서영석 의원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실제 납부와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무잉여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재산 압류현황(지역+직장합계), ▲압류유형별 비중현황, ▲주택수 구간(3채이상)별 인원, 체납액 합계 및 1인당 평균 체납액, ▲재산과표 10억원 초과자·무재산자 현황, ▲부동산압류대비 공매전환율 및 징수액, ▲최다 주택 보유 상위 10인의 보유 주택수, 체납액, 체납기간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