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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현실화해야” 황규석 회장, 국회 토론회서 군사교육 기간 복무기간 산입 등 제도 개편 촉구 2026-09-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요구했다.


◆“정부 결단 없으면 다른 병역 선택도지지”

황규석 회장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에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내놓지 않을 경우,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다른 병역 이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했으며, 복무기간 24개월 조정과 군사교육 기간 산입, 3월 수련 복귀, 복무경력 인정, 비연륙도 근무환경 개선, 전시 의료물자 비축 등 제도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정 직역 특혜 아닌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문제”

황 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을 군 의료체계와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황 회장은 “이것은 어떠한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이미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넘어 이제는 군 의료시스템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더 이상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 의료시스템이라도 망가지기 전에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에게도 특혜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이라며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무기간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전체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고 입영·임관·전역 시점을 연계해 복무를 마친 의사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 복원과 전시 의료물자(수액·혈액제제·항생제·마취제·수술재료 등) 평시 비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무기간 현실화가 병역의무 회피가 아니라 지나치게 긴 의무복무로 인한 구조적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젊은 의사들에게도 병역은 분명한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무를 다하되 지나치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국가와 의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소명의식 부족으로 해석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급감하는 공보의·군의관 자원…복무 24개월 시 선택 의향 90%대

발제를 맡은 정일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000명 이상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98명, 신규 군의관은 225명에 그쳤고, 최근 2년간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4688명에 달했다.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조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복무 희망 비율은 각각 19.4%, 15.7%에 그쳤지만, 24개월로 조정하면 각각 94.7%, 92.2%로 높아졌다.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8800명 대상 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에 따르면 군 미필자 6746명 중 현역병·보충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67.2%였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24.1%에 그쳤다. 

의학과 4학년에서는 이 비율이 14%까지 떨어졌다. 부담 요인으로는 95.8%가 전체 복무기간을 꼽았으며,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미필자의 82.3%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의대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특정 복무형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역병 18개월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36개월의 격차를 조정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는 “전국 46곳의 비연륙도에서 공중보건의사 2명이 24시간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소 3명 배치와 전문의 자문망·응급이송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 “24개월 조정 적극 찬성”…국방부는 “검토 중”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 과장은 “30개월로 단축하면 수련과 채용 일정이 연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36개월에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38개월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환경·처우 개선, 임상경력 인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들의 복무기간·급여·생활 여건은 개선된 반면 장교들의 복무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장교 등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군의관만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내년 3월까지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충분히 경고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쪽은 정부”라며 “내년 3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질 인력 공백과 군 의료, 공중보건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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