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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 연계 강화…복지부, 2027년 예산 134억 편성 기소유예·출소 전 사범, 전담인력이 치료기관 연계 2026-09-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 연계와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8%(37억 원) 증액된 규모다.


◆마약류 사범 20년 새 3배 급증…치료 연계 체계는 미흡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천100명에서 2025년 2만3천400명으로 3배 급증했다. 투약뿐 아니라 밀수, 밀매, 소지 등 범죄유형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이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자율성 손상)으로, 조기개입해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사용과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26년 4월)를 거쳐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


◆전담인력 배치해 치료 의뢰…지역사회 회복 지원도 연계

복지부는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식약처전문가위원회의 '치료 결정'이 있는 경우 등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 출소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게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과 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신규 예산 22억 원이 반영됐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2026년까지 설계된다.


◆건강보험 수가 개발, 권역치료보호기관도 확대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해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2026년까지 개발해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가 설계안은 금단증상·정신증 등을 관리하는 초기 해독치료, 단약 및 증상관리를 위한 지속치료, 단약 유지를 위한 외래진료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로 구성된다.

아울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대 운영(2개소 증설)한다.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2026년까지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재활 전문 교육과정도 2026년 80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이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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