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대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2만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의료급여 확대
이에 따라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5.5만 원에서 4인 가구 13.9만 원까지 늘어나며,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천 원에서 221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3만 명 늘어나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천 명 확대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는 7만 2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돼 일 3만 5,200원에서 6만 8,500원 수준이 된다.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으로 개편
기초연금은 하위소득 계층 중심의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최대 12만 4천 원이 추가되며,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최대 8만 6천 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1만 명도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 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 7천억 원으로 11% 증가했다.
◆위기가구 발굴·자살예방·마약치료 강화
읍·면·동 현장에서는 위기 징후 포착 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한다.
최초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도입되며,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전국 255개) 확충되고,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칭)국가자살대응실’이 신설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은 1천 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