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 가산 지원이 이뤄진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가 신설된다.
◆장애인·노인 돌봄 강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26만 7천 명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도 9천 명 늘고 단가는 4.0% 인상(1만 7,960원)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천 명 확대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24시간형 6개소, 주간개별형 15개소가 늘어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2만 8천 개)로 확대되고 안전전담인력은 1,341명(+72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100% 준수(7.0% 증, 1조 540억 원)되며,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도 추가 인상된다. 고강도 직군 10종에는 공통처우개선율에 1%포인트를 더한 4.9%가 적용된다.

◆아동·청년 회복·성장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은 6천 명 확대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가 신규 확충된다.
만 18세(2009년생, 45만 1천 명) 청년 전원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만 2천 원)가 신규 지원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된 출산·양육 패키지로 개편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천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 1년간 4회 분할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고,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외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이 최대 2,7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기간도 5주에서 12주로 늘어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