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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 적정이용 지침 확대 보급 “불필요한 검사·과다 피폭은 줄여야” 임산부 대상 영상검사 지침도 2027년 배포 예정 2026-09-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28일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를 발간하면서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 보급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와 과다 피폭을 줄이는 적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검사는 안심하고, 과다 피폭은 줄여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 만큼 필요한 검사는 안심하고 받되, 불필요한 검사와 과다 피폭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위한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과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의료방사선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당화·최적화 원칙 담은 두 가지 지침

질병관리청이 보급 중인 지침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사선방어 원칙에 근거한다. 

‘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은 '정당화 원칙'에 따라 영상의학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의사의 검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침이다. 

‘진단참고수준’은 ‘최적화 원칙’에 따라 영상의학 검사 시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으로, 의료기관이 자체 선량 수준을 국가 기준과 비교·점검하는 데 활용된다.


◆의료진에는 소아·중복검사 확인 당부

질병관리청이 함께 배포한 의료인 대상 카드뉴스에 따르면, 검사 처방 전 검사 목적에 맞는 최소 촬영 범위·횟수인지, 환자 연령·체격에 맞는 선량 최적화 기법을 반영했는지, 최근 동일 목적의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프로토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연령·체중에 맞는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초음파·MRI 등 비방사선 검사 대안 여부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일반 국민 “걱정된다면 의료진과 상담”

일반 국민 대상 카드뉴스에서는 방사선 검사가 걱정될 경우 ▲이 검사가 꼭 필요한지 ▲초음파나 MRI로 대신할 수 없는지 ▲최근 비슷한 검사를 받았는지를 의료진에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응급 상황에서는 검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알리면 더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다”며, “의료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산부 대상 영상검사 지침을 현재 작성 중이며 2027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 결과는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등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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