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DUR 운영기관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됐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정기준 법제화
개정 ‘간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반영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시행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더 집중하고 환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도 정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정의 중 심혈관질환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바뀌고, 진료권 정의가 신설됐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의 시행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에서 두 기관 공동으로 확대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신설되고,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규정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도 새로 담겼다.
◆시행일 제각각…법률별 확인 필요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간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다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률 시행일에 맞춰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