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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의예과 11명 초과선발…교육부, 2027학년도부터 패널티 검토 고의·중과실 대학엔 사안조사·재정 등 2026-08-0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순천향대 의예과에서 모집계획 대비 11명이 초과 선발되는 등 관리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최근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학이 초과모집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초과모집 191명… 동점자 급증이 주요인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은 총 191명으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과실이 56명이었다. 

직전 연도인 2025학년도(135명), 2024학년도(41명), 2023학년도(65명), 2022학년도(48명)와 비교하면 뚜렷한 증가세다.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대학별로 매년 수립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동일한 복수 지원자가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급격히 늘어난 것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 지원 건수는 2024년 382만 5359건에서 2025년 397만 6875건(4.0%↑)으로, 2026년에는 439만 2402건(10.4%↑)으로 늘어났다.

◆대학 과실 초과모집도 다수…순천향대·중원대 등 두드러져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통상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에서의 담당자 과실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26학년도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곳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로,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의 담당자 과실이나 전형 설계·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10개 대학에서 13명의 초과모집이 대학 과실로 발생했다.


◆처리 기준 개정 추진…2027학년도부터 사안조사·재정 패널티도 검토

교육부는 초과모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자체점검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 관련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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