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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표준지침 마련…환자 안전 강화 의료법 개정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에 관리·감독 의무 신설 2026-06-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년 12월 21일)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6월 16일 배포했다.


◆간병 서비스 질 관리 공백…법 개정으로 의무화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단위별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면서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돼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의무화됐다.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년 4월~) 운영 결과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기관 규모·특성·운영 여건에 맞게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직접고용·파견계약 권고…사적 계약은 관리 범위 한정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단시간 간병 등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방안 모색도 함께 명시됐다. 업체 선정 시에는 공익성·비영리성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환자와 간병인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인 간 계약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관리·감독 범위를 ①원내 감염예방 및 관리 ②환자 안전 수칙 안내 ③교육 기회 안내 및 권고로 한정했다. 

다만 계약 편의를 위한 표준계약서(사적계약용)를 별도 제시해 활용을 권고했다.


◆배치 전후 교육 의무화…간병인 결격 사유도 명시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후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배치 전 교육은 임상경력 2년 이상 간호사가 담당하며, 기본윤리·식사·배설·이동 등 기본간병, 낙상·욕창·감염 예방 등을 포함해 이론 4시간, 실습 4시간으로 구성된다.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증 보유자나 표준교육과정 이수자는 교육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지침은 간병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1~3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필요 시 간호사 중 '업무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병서비스 관련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급여화 시범사업 진입 요건…준수 여부 연계 검토

보건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 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지침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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