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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 전면 해제 국정과제 따른 간병부담 완화…비수도권부터 단계적 확대 2026-04-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따른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중증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약 54%(822개소), 병상의 35%(8만 8,736병상)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 인원 288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당 약 10만 8천 원(일 기준)의 간병비 경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왔다. 

기존에 입원료와 간병비를 합쳐 13만 원이 소요되던 비용이 입원료만 2만 2천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확대 증가세 둔화,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기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참여 병동 제한 해제

상급종합병원은 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해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4개소)에 대한 참여 병동 제한이 해제되어, 기존 4개에서 약 20개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대비 약 5배까지 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비수도권에 부족했던 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하고 지역 내 통합서비스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요건 완화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원시키는 문제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집중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2024년 7월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치매·섬망, 중증 수술환자,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병실이다.

그러나 엄격한 참여요건 등으로 운영기관이 9개소(1%)에 불과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전체 병상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을 면제했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50% 이상의 운영비율을 충족해야 했지만,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종합병원은 운영 비율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중증전담병실 참여 가능 기관은 기존 77개소에서 173개소로 확대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시·도 32개소에서 모든 시·도 128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하반기 수도권 포함 전면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한 것이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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