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가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5억 5,000만 원 규모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4년 연속 사업 확대…3년간 2,714명 지원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 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 3,000만 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억 5,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가 대상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금액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 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부지원 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필수이며,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절차
업무 처리는 채무조정 → 분할납부 신청 → 적격 여부 심사 → 지원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 신청 접수와 보험료 송금, 지원 결과 안내를 담당하고, 공단 본부가 신청자 적격 확인과 가상계좌 생성, 체납보험료 납부 반영을 맡는다.
신청 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계획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세부 지원 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