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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성분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착수 대마 합법국 온라인몰 판매 젤리·음료 등 대상…마약류 55종 정밀분석 2026-05-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부터 6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음료 등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및 항목

이번 기획검사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검사 대상은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광고에 사용된 키워드와 그림·도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인 CBD·THC를 비롯해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총 55종이다. 대마 관련 성분으로는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놀(CBN), 칸나비게롤(CBG) 등이 포함되며, 합성 대마 성분인 JWH018, AM2201 등과 펜타닐, 케타민, MDMA 같은 주요 마약류도 검사 대상이다. 

아울러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2026년 5월 기준 반입차단 대상은 마약류 22종, 의약성분 152종, 부정물질 138종 등 총 312종이다.


◆법적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협업 체계

▲검사·공개 의무화 법적 기반 확보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및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2025년 3월 18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마약류 해당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의무 검사가 시행되며, 마약류가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관계기관 공조로 유통 차단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653개 제품(2026년 5월 4일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경로로도 이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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