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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추진…5월 29일까지 합동점검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계기…투약 시 동물 소유자 신원확인 의무화 추진 2026-04-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양 기관은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마약류 수요도 급증…선제적 관리 필요성 대두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 증가에 대응해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늘어나는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신원확인 의무화 추진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추적 관리를 한층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동물 소유자 인적사항의 NIMS 보고 의무는 원외 처방 시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번 ‘마약류관리법’과 ‘수의사법’의 동시 개정을 통해 원내 투약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대폭 확대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연 2회(2026년 6월, 10월 예정)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곳 합동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5월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한 추적 관리 강화, 수의사 교육 확대, 현장 점검이라는 다층적 접근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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