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5개 단체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주사 등 피부미용의료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PDRN 주사제, 한의원 공급 1년 만에 10배 급증
이들 단체는 최근 한의계가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뿐 아니라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N(폴리뉴클레오타이드)과 같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인용하며, PDRN 주사제의 한의원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16개 한의원에 226개가 공급됐지만,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에 2,234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순한 증가를 넘어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레이저·PDRN 시술은 현대의학 영역…한의사 면허 범위 밖”
5개 단체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등 광선치료기 사용을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한 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 보조수단'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의학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과 PN은 각각 전문의약품과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사용되며, 현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임에도 한의원에서 '약침' 형태로 조제·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약침 관리 사각지대…“검증 안 된 물질 인체 주입 용납 못 해”
이들은 약침의 제조·유통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한약제제를 전제로 하지만, PDRN·PN 성분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돼 ‘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는 반면,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성분·효능·용법 등 기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피부미용 시술 “고도의 의과적 전문성 필요한 영역”
5개 단체는 피부미용의료 시술이 결코 단순하거나 가벼운 치료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별 환자의 피부 두께, 피부장벽 상태, 염증성 질환 유무, 피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육아종·알레르기 반응·피부괴사·신경 마비·감염성 합병증 등에 대한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 단편적인 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위험한 주장”이라며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3대 요구사항…“불법 시술 중단·단속 강화·관리체계 마련”
이들 단체는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을 즉각 중단하고,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나설 것 ▲정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의원 등에서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것 ▲정부는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