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안, 의료기관 인증제도 강화 골자
소병훈 의원안(의안번호 2218113)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안(의안번호 2218435)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의협 “인증 의무화, 중소병원 과도한 부담 초래”
의협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증진이라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 항목 확대, 정보보안관리 체계 기준 신설이 현장의 인력·재정 여건과 의료기관 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될 경우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 및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방대하고 복잡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인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재정·시설 역량이 제한적인 중소병원은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인증 준비 과정에서 업무 과중이 발생해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인증 아닌 자발적 참여 유도가 바람직”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임의규정임에도, 개정안이 인증 대상 의료기관 전체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강제 인증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의무화라는 강제적 방식 대신, 인증 취득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우대·행정 지원·재정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증 결과가 의료기관의 실질적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안 기준 신설 “취지 공감하나 실효성 검토 필요”
의협은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인증기준에 포함하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전산 환경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 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보안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병원은 해당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 인력과 비용 투입이 필요하나, 개정안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진료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 관련 규정 등 기존 법령에 이미 다수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및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차원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의료접근성 기준도 “세부 평가지표 마련 필요”
정태호 의원안에 대해 의협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라는 인증기준이 매우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평가·측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항목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신설과 함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하며, 별도 지원 없이 기준만 강화할 경우 현장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소화·차등 기준·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의협은 두 개정안 모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선제적으로 현행 인증기준의 간소화·표준화, 의료기관 종별·규모별 차등 기준 마련, 실질적 보상체계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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