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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7학년도 도입 본격화 32개 의대 대상, 전체 정원 10% 이상 지역 출신으로 선발 2026-03-1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 출신 선발

이번 시행령은 지역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정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으로 지정됐으며, 각 의대는 전체 정원 합계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요건도 엄격히 규정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의 100%를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등록금·교재비·주거비 전액 지원…이탈 시 반환 의무

▲선발 학생 등 지원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유급·징계·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반환이 요구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복무형 지역의사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단,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계약형은 5~7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규정됐다.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도 허용된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후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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