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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전형 거주요건 손질…학교군 걸친 진료권 사각지대 해소 충북혁신도시학교군, 두 진료권 걸쳐 신입생 배정되며 지원 제한 사례 확인 2026-08-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 배정 따라 거주지·학교 소재지 진료권 달라져 지원 제한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이수하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 결과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면서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군 내 거주하면 요건 충족 인정으로 개선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적용지역으로 담겼다.


◆전수조사 결과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사례

교육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로서는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7일 수시모집 전 개정 완료 목표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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